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경기 평택시을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과 등기부,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일반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황제 대출’을 받고,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해명을 요청합니다.
(1) 이병진 후보는 20억 원 상당의 공장 등을 담보로 총 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탁상감정도 안된 담보가치의 두 배를 넘어서는 말이 안되는 대출을 실행해 준 곳은 후보와 같은 동네(팽성읍 노양리)에 옆집에 살았고, ‘호형호제’하며 오랜 기간 밀접하게 매우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조합장이 있는 팽성농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특혜성 ‘황제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밝혀 주십시오.
(2) 이병진 후보가 공장과 토지를 통해 사업을 한 것이라면 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신고되어 있지 않고, 임대를 한 것이라면 채무로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신고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결국, 투기 자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사항인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유와 해당 대출 자금의 사용처를 공개해 주십시오.
(3) 이병진 후보의 대출금 51.8억에 대한 대출금리를 단순히 연 4%로만 추산해도 한 달 이자만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의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보면, 2020년 3만 6천 원, 49만 3천 원, 2022년도 10만 9천 원, 2023년도 0원으로, 사실상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매월 막대한 이자는 누가 납부한 것입니까? 이자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그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공개해 주십시오.
(4) 이병진 후보는 2024년식 뉴카니발, 배우자는 2022년식 제네시스 G80 구입했는데, 사실상 소득이 없는 이 후보와 배우자가 어떻게 1억 원대 차를 구입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캐피탈로 구입한 것이라면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고,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그 자금 출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이병진 후보는 2019년 경기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답)을 매입해 2년 뒤 매도 하였는데, 그 기간 중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후 회사법인을 끌어들여 ‘지목변경’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가는 이 후보가 최초 매입할 때보다 300% 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소유주인 이 후보의 전형적인 ‘투기’로 의심되는데, 이에 대해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병진 후보의 수십억대 특혜성 ‘황제대출’과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2024. 3. 3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