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국민공약' 발표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4-03-31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 3. 31.() 09:00, '국민공약' 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반갑다. 오늘은 부모님들의 보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나아가 국가책임보육을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하여 0세에서 12세 국가책임교육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겠다.

 

먼저,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으로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유치원은 표준 유아 교육비 수준인 55만원까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를 포함하여 현장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 경비의 수준까지 대폭 상향하겠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의 질의 제고를 위해서 표준 교육보육비 또한 현실화내지 상향시켜 나가겠다.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영유아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님들께서 바라시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 방과 후 내실 있는 언어놀이, 예체능, 체험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

 

취약 자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릴 꼭 필요한 공약도 준비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 줄넘기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걱정만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 입시와는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

 

또한 오는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의 운영 시간을 부모님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 실시하여 취학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의 비용과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모님들께서 방학 때마다 하시던 아이의 끼니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방학 중에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의 점심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아이 한 명 한 명의 도서산간, 중소도시, 대도시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기관을 다니든 비용에 부담 없이 질 높은 프로그램과 우수한 선생님을 통해서 격차 없이 행복하고 바르게 자라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물론 저희가 약속드리는 정책을 시작으로 부모님들, 예비 부모님들의 자녀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전히 덜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민의힘은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갖고 국회, 중앙정부, 교육청, 시도 시군구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 소중한 일이 커리어의 장애물이 되거나 비용의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고맙다.

 

 

 

2024. 3. 31.

 

국민의힘 공보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