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현수막에는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 화성시정 지역에 내걸린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에 ‘정권심판’이라는 용어가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투표로 정권심판!’이라는 현수막이 게첩되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선관위에서는 선관위 내부 유권 해석집에 명시된 “투표 독려 현수막에 ‘정권심판’ 내용을 넣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놓치고, 민주당 전용기 후보 측에 현수막을 걸어도 상관없다는 답변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심판’은 분명 민주당에서 지지를 요구하며 쓰고 있는 구호입니다.
지역 선관위는 이후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 측의 질의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첩 시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꼼꼼히 확인 하지 못했고 잘못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역 선관위는 전 후보 측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전달하며 해당 현수막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 후보 측은 여전히 현수막을 게첩하고선 공정한 선거를 해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선거를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한 투표 독려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십시오.
또한 선관위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시 현수막 철거를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4. 4. 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