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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주 청원구 송재봉 후보의 ‘상속 농지’ 방치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국민의힘 최현철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4-04


민주당 청주 청원구 송재봉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 정선, 삼척 일대에 1만 평이 넘는 본인 소유 상속 농지 대부분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또 합법적인 농지 위탁경영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송 후보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송 후보는 강원도 정선·삼척 일대에 총 36,767㎡(11,122평)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법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 소유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송 후보는 어제 열린 법정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 ‘천 평 정도만이 밭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족들이 운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선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법상 상속 농지 소유 기준 1만 제곱미터 초과하면 농어촌공사에 임대해야 소유가 가능하고,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상속 농지를 무단 휴경의 경우 농지 처분 대상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농사도 안 짓고, 임대차 계약서도 등록하지 않았으니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송 후보는 본인 소유 농지는 상속재산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현행 농지법상 상속 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농사를 지을 목적 없이 땅을 상속받아 위법을 저지른 후에도 후보로서의 자격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송 후보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잘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불법이 합법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송 후보는 이제라도 청주 시민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2024. 4. 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최 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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