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을 후보의 ‘황제대출’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 등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난 현재까지 경기도 선관위와 평택시 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 경과는 물론,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진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재산에 관하여 유권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면, 경우에 따라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어 평택시을은 또다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평택시민은 물론, 국가적 손해와 낭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평택시 선관위가 즉시 조사를 착수하지 않고 선거일이 지나버리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선관위는 즉시 조사를 착수하여 이의사실 공고 등 조치와 함께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속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4. 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