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 후보가 재산신고서에 누락한 충남 아산 소재(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446-28) 토지에 설정한 5억원(채권최고액 기준)의 근저당권과 관련해, 이 후보가 해당 토지의 실소유주로 ‘차명거래’한 사실이 제보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병진 후보의 해명을 요청합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오OO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는 김OO 교수에게 이전받은 것이고, 김OO 교수는 이병진 후보의 후배로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보 등을 종합하면 이병진은 김OO 교수 명의로 2018년 9월 토지를 취득(2018.9.19. 지분 전부 인수 받아 매수)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오OO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해당 토지(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시가는 10억 8,300만원으로 추정)를 담보로 이병진 후보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기업은행(을지로6가지점) 지인을 통해 26억 4,000만원(채권최고액기준)의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대출자금 중 일부는 김OO 교수에게 전해졌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추후 전달 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OO은 명의자일 뿐, 실소유주는 이병진 후보이며 해당 토지를 자금대출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병진 후보는 위와 같은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해당 차명거래 부동산의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병진 후보는 이미 일반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황제 대출’과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음에도 묵묵부답일 뿐입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제기된 의혹의 해명은 공직후보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권리이자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제 ‘차명거래’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이 후보자가 직접 해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4. 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