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점에 대해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므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으며, 세무사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역시 2024. 4. 3. 서울시 선관위에 ‘세무자 자격증 소지자인 변호사는 세무대리와 관련하여 세무사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을 뿐이므로, 세무대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인 후보자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아무런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습니다.
즉,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에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인 장진영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기재한 것은 결코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는 유권해석 권한을 남용하여 장진영 후보자가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공정한 총선의 관리를 넘어 위법·부당하게 총선에 개입할 의도로 위와 같이 법령을 억지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위와 같이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직권을 남용한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중앙 선관위는 위와 같은 서울시 선관위의 판단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4. 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