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희대의 가짜 녹취 보도로 물의를 빚은 뉴스타파가 스스로에 면죄부를 발행한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인 보고서의 내용은 ‘꼬리 자르기’와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라면 특종 보도에 앞서 취재 내용이나 입수한 녹취 등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 여부를 판별하고 검증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보도에서 다룬 김만배-신학림 녹취는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정치적 현안을 뒤흔들 파괴력 강한 소재였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상식을 갖춘 언론사라면 제보 당사자에게 이 녹취가 실제에 부합하는지, 사실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추가로 존재하는지 취재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뉴스타파 역시 ‘가짜뉴스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뉴스타파는 허위 보도 수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지으며 ‘아쉬움’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이 사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녹취가 이른바 ‘윤석열 커피’ 논란에 불을 지폈던 보도였음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뉴스타파는 책임소재에서 빠져나갈 구실만 찾는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누구도 정상적 도서 매매 행위로 볼 수 없는 김만배-신학림의 금전거래가 바로 해당 녹취의 진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단서였음에도, 뉴스타파는 “신학림과 김만배 사이 금전거래도 도서 매매 행위였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며 합리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허위 녹취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녹취록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검증했어야 할 언론사 본연의 역할은 외면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찾기 어려운 진상규명인 것입니다.
아울러,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역할을 한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내 최대 뉴스 플랫폼을 운용하는 기업으로서 가짜뉴스를 선별하고 정제해야 할 책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뉴스타파의 허위 녹취 보도를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한 MBC와 KBS 등 다른 매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2024. 5. 9.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