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공수처는 1996년 참여연대가 처음 설치 논의를 제기하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국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설립했다.
입법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했으나 결국 국회에서 몸싸움, 충돌까지 겪는 논란 끝에 민주당이 20명이 넘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을 고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출범시킨 것이 공수처이다. 그 고발로 인해 아직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이다.
이재명 대표는 “공수처 도입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이제 리더십 공백 사태도 해결됐다. 공수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대통령 눈치를 살필 이유도 없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수처 설립 취지가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 아니었나.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법안은 여러 독소조항이 있다.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 특검의 수시 언론브리핑 조항 역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 아니겠나.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 외치면서 자극적 선동으로 오염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의힘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야당의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를 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연금개혁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무더기 쟁점 법안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
더구나 영수회담을 언급한 것은 연금개혁의 본질보다는 국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이고 밑밥 깔기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가장 기본적인 팩트조차 틀렸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우리 여당이나 정부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민주당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모순된 발언도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토록 시급한 사안이라면 그동안 왜 야당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나. 자신들이 주장해 만든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하자고 하면서, 국민 노후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뒷전이지 않았나. 물론 그간 연금개혁 특위 활동과 공론화 노력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론화가 총선이 한창이던 지난 3월부터 총선 직후인 4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국민들의 세밀한 의견, 특히 미래세대 부담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 수렴이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연금개혁은 전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성급히 처리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성일종 사무총장>
민주당이 당원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듣기에 아주 그럴듯하다. 당원민주주의를 가장한 1인 독재 정당을 완성하고, 부정부패와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겠다는 꼼수이다. 그리고 당원민주주의라는 겉포장으로 개딸을 전면에 삼아서 자신의 연임까지 관철해 대권후보가 되겠다는 의도이다. 공산국가 빼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술 더 떠 민주당 당선인들은 입법 갑질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사와 장관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부정부패에 눈감고 범법자들을 수사하면 보복하겠다는 말을 탄핵이란 말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 무시와 국가기능 무력화 시도는 민주 정당이 아니라 개딸을 등에 업은 쿠데타 세력 같아 보인다. 이대로라면 22대 국회에서 협치는 요원해질 것이다. 입법독재의 고속도로 계획이 선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여당 의원과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는 소통이 아니라 장난 수준이다. 문제투성의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뿐 그 어디에도 독소조항을 해소하고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의지는 담겨있지 않다.
박주민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이 법안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특별검사로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 민주당이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협을 차용한 위장 전술이다.
특검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이 있었나. 이만이 아니다. 특검법에는 피의사실과 수사과정을 밝히게 되어 있다.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사태 등에 대해 인권 운운하면서 법무부 훈령으로 수사과정 발표를 못 하게 해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밝히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독소조항을 포장하여 친전의 형태를 띤 위장전술이 참 민주당스럽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 못 믿겠다며 공수처 설치에 앞장을 섰었고, 군 사망 사고 발생 시 민간에서 수사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주도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인제 와서 경찰과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니 누가 국가기관을 망치고 있나. 왜 공수처 만들고 군사법원법 개정을 했나. 공수처 직원, 문재인 정부에서 뽑은 사람들이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어떻게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공세에 지나질 않는다. 우리 당은 치졸한 간계에 흔들리지 않고 상식에 따라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은 헌법 53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에 국회는 고작 40%만 통과시켜 줬다. 문재인 정부 때의 64%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이것은 행정부 파괴인가. 사법부는 법관수 증원, 법원 신설을 위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도 사법부 파괴인가. 이런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민주주의 파괴로도 모자라 탄핵까지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의 위선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대통령 거부권이 다른 때에 비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모두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정부가 본회의가 통과한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있었겠나.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당사자는 민주당이고 패스트트랙을 두 번이나 해가며 억지로 공수처를 만든 것은 민주당이다. 그런데 인제 와서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헌법에 나와 있는 재의요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리수이다.
그래서 우리는 28일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것이다. 28일 본회의가 명분 없는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벗어나고자 민주당은 또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인 법안들을 이른바 민생법안이라는 딱지를 붙여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예를 들면 전세사기특별법과 같은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미 촘촘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으로 개정되면 우리 혈세 4조원이 사라진다. 5조원을 전세 피해자에게 먼저 정부 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집을 차후에 경매 또는 공매해서 돈을 정부가 회수한다는 논리인데, 각종 권리관계가 엮여있을 주택에서 회수하는 돈은 약 1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 왜 이렇게 무리한 행태를 보이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일 국민에게 결국 누를 끼치는 이런 법들을 밀어붙인다면 과연 우리 여당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국민 여러분께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번 당선인 워크숍에서 패스트트랙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5~6개월 정도로 단축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 당시 의안의 졸속처리를 막아야 한다며 당초 법사위에서 60일이던 기간을 120일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당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었다. 참으로 깃털처럼 가볍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집권당이다. 책임 있게 마무리하시길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정숙 타지마할 논란은 종영 후 더 화제가 되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잊히고 싶다더니 본심은 정치 한복판에 서고 싶어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독자외교로 둔갑시켜 김정숙 3대 의혹을 재소환했기 때문이다. 타지마할 논란, 샤넬 재킷 수수 논란 등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등 검찰이 수사 중인 김정숙 3대 의혹이 첫 단추이다.
논란의 본질은 김 여사의 초청 주최가 아니다. 각 논란에 김정숙 여사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 행정부 권력이 이용당했는지에 대한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시민단체 등 김 여사를 배임, 횡령, 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지만, 여태껏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만약 국민 혈세로 옷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 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을 때 도입하는 것이 특검이다. 따라서 김정숙 여사 의혹은 특검의 발동 요건이 정확히 들어맞는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는커녕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특검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 전면적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추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이재명, 김경수와 간담회를 하면서 서로 연대하여 성과를 낼 것을 주문하였다. 참 기가 막히다. 저는 이들의 집합을 보면서 민주당의 자살골과 사필귀정이 생각이 났다. 지난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때 김어준이 “매크로 조작이다” 라면서 최초 공론화시키고, 추미애가 “맞다” 이러면서 민주당 대표로서 고소·고발 지시했고, 경찰이 잡고 보니 민주당원이고 김경수더라. 즉, 김어준이 쏘고, 추미애가 받고, 김경수 아웃됐다.
지금 타지마할 논란은 문재인 쏘고, 박지원 받고, 사필귀정으로 반드시 이 부분은 김정숙 여사가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문재인, ‘독자외교다.’ 박지원 ‘아니야. EU가 먼저 했어. 우리는 유엔에서 연설했거든.’ 사필귀정으로 돌아갈 날만 있다. 반드시 특검해야 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끝까지 특검을 주장할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21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임명되며 제2기 공수처가 출범했다. 신임 오동운 처장은 속칭 수사외압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속칭 수사외압 사건에서 우선 검토돼야 할 점은 사망사건 범죄에 대해 민간 경찰의 수사권만 인정한 군사법원법 위반 여부이다. 기초수사 권한만 가진 군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98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사를 벌였다. 이는 민간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 권한을 침해한 군사법원법 위반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이다.
따라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고 그 수사 내용은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정당한 수사를 전제로 한 수사외압 여부는 애당초 성립될 여지가 없다. 만일 군경찰이 적법한 기초조사라고 인정한다면 이 조사는 군사경찰 직무법 제5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수행되는 것이고 이첩 보류 지시나 사건기록 회수 등의 절차는 정당한 지휘권에 기초한 것임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최근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큰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 출국금지 조치, 사건 관계자의 통화내역, 대통령 격노 진술 등 범죄혐의 판단과는 무관하고 정쟁만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사항들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정보가 MBC, 한겨레 등 특정 언론에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언론과 결탁한 내부자가 있음이 강하게 의심된다.
오동운 처장은 즉시 조직의 기강을 흔들고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내부자를 색출해야 할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로 제2기 공수처가 1기에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게 현명하고 엄중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대통령직에서 퇴임하면서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잊을 만하면 나타나서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이번에는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단독 외교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은 다들 좀 기억에서 사라졌을지 모른다. 2019년 6월 11일 당시 중앙일보 남정호 칼럼니스트가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을 썼다. 이 칼럼에서 “청와대는 인도 총리 요청으로 가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인도대사관은 한국 측이 김 여사를 고위대표단 대표로 보낸다고 알려와서 초청장을 보냈다. 라고 밝혔다.”라고 당시 칼럼에서 썼다.
이 칼럼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발끈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1심 소송에서 당연히 패했다. 그리고 항소마저 취하를 했다. 그래서 남정호 위원과 중앙일보 승소로 귀결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시 2018년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 관련 예비비 집행 내역이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동행하면서 예산 규모가 4억 가까이로 늘어났다. 특히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을 포함해서 문체부 출장 인원에 대한 소요금액은 단돈 440만여원에 불과했다. 당초 인도 요청대로 문체부 장관이나 직원들로만 대표단을 꾸렸으면 440여만원으로 가능했을 것이 무려 3억 7,32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 이유는 김정숙 여사 동행을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바람에 무려 2억 4천여만원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전용기 지원에서 늘어난 금액 중에 청와대 인원이 무려 23명이 동행하게 된다. 이 23명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분도 문다혜 씨하고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디자이너 딸,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또 하나 예비비 배정 소요기간과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우리 당 배현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2018년 10월 29일 문체부가 기재부에 예비비를 신청했는데, 그다음 날 10월 30일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다. 또 그다음 날 10월 31일날 예비비가 배정이 된다. 저도 오랫동안 예산 관련 업무를 해봤었지만 이렇게 단시일 만에 예비비가 신청이 되고 의결이 되고 또 배정되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아마도 김정숙 여사가 갑작스럽게 동행하면서 급하게 서류를, 자료를 맞춰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마저 든다.
또 하나 있다. 지금 문체부에 국제문화과라고 있다. 거기서 문체부 장관 등의 해외출장 시에 세부사업은 국제문화정책지원 또는 문화예술 해외교류에서 출장 경비를 처리하고 있다고 자료를 답변을 해왔다. 해당 명목에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인도 방문이 긴급 추진되는 상황에서 해당 명목으로 문체부 자체 예산을 집행할 경우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집행에 해당해서 국가재정법을 위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공식 답변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더 있다. 처음에 최초에 예비비 심사하면서 제출한 ‘인도 방문 개요’이 자료에 따르면 최초 일정에는 타지마할 방문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 자료이다. 이 자료에 보시면 처음 일정에는 타지마할 방문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최종적인 출장 결과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 계획은 빠져있다.
그런데 현지에서 출장 일정을 정리하는 이 자료에만 중간에 들어가 있다. 예비비 신청할 때도 빠져있었고, 출장 결과 보고서에도 빠져있는데, 자기들끼리 현장에서 가는 일정에만 포함돼 있었던 타지마할 방문, 과연 이것이 단독 외교인가 단독 여행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국민들이 잊을만하면 나타나서 분노를 유발하는 잊혀지고 싶다던 문 대통령, 회고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또 원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2024. 5.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