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제도적 허점은 물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내용으로 가득한 ‘악법’이었습니다.
대부분 진영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 법안이며, 무엇보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거대 야당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점만으로도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법리적 모호성 등으로 법 통과 후에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입니다.
또 민주유공자법은 심사 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반체제 시위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농어민 단체의 정치 세력화를 조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 시장을 교란할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역시 문제의 소지가 큰 법안들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익과 민생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게 될 법안들을 막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재의요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것은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들을 선의로 포장해 힘으로 밀어붙이며 탄핵의 씨앗으로 삼으려는 못된 행태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는, 각종 오명을 쓴 채 막을 내린 21대 국회와 달라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지 모를 거야의 정쟁과 입법 횡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에 집중해 나아가겠습니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의 뿌리를 뽑고, 상생과 소통의 정치가 기반이 된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5.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