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 부지사의 상관이었던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 측은 숱한 말 바꾸기와 재판 지연 시도, 급기야 근거도 없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하며 노골적인 사법 방해 행위를 일삼아왔습니다.
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예상이나 한 듯, 선고 나흘 전 다급하게 ‘방탄 특검법’을 강행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판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면 처벌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려 들고 있습니다.
오로지 당대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 대표는 7개 사건에서 10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171석 야당을 등에 업고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동일한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당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이 장악한 의회 권력 뒤에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초점은 당시의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에 경고 합니다.
독단적인 원구성 추진과 각종 특검 남발도 모자라 당헌·당규 개정까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와 판결을 흔들겠다는 오만함 거두고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국민께서 부여하신 권력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남용은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을 증명하는 것일 뿐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6.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