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견제와 균형을 짓밟으면서 민주당이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를 사수하려했던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자, 민주당은 이재명 공화국에 비상사태 상황을 증명이라도 하듯 당대표 사법리스크 엄호를 위한 계획들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없이 강행한 법사위 전체회의 첫날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와 재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더니,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검사들을 정조준하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 ‘이재명 로펌’을 자처하며 국회를 ‘변호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탄핵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뻔히 보입니다.
게다가 지난 21일 야당 단독 법사위에서는 불과 22일 만에 더 독해진 독소조항을 가득 담은 순직 해병 특검 법안을 일방적으로 초고속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직후 연일 공개회의, 기자회견 브리핑 등을 통해 ‘법원·검찰·언론’을 향한 공세에 나서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사위뿐만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열고선 이미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 3법’을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면서까지 속전속결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운영위원회 또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현안질의를 하기로 의결하고 입맛대로 증인을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힘의 제안에 민주당이 아랑곳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당대표의 ‘방탄’이며, 처음부터 여야 협의에 대한 의지조차 없었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겹겹의 방탄막을 치고 있지만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선을 넘은 민주당의 행태는 자충수가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4. 6. 23.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