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독불장군 정청래 위원장의 법제사법위원회 폭주열차가 노선을 이탈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바 있는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추가해 4개 법안을 차례로 졸속 강행 의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여야 처음으로 참석한 법사위 회의인 만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당의 간사를 선임한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여야 간 합의는커녕 또다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선 의결시켜 버린 것입니다. 애초에 여당의 의견은 들어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특히나 방송법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 구성이 자의적·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그 우려와 심각성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입니다.
이런 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그대로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국민적 우려가 크고 의견이 첨예한 법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통해 더욱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방송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안다며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제지했습니다. 토론·검토·심사하지 않는다면 국회 상임위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이 담긴 법안입니다.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그릇된 언론관을 가지고 이들을 장악하기 위해 절차까지 거스르며 달리는 민주당의 폭주열차가 멈춤이 없습니다. 폭주하는 열차의 노선 일탈 사고에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됨을 명심하십시오.
2024. 6.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