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간첩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면 형법상 간첩죄 개정안(간첩법)을 통과시키면 될 입니다.
괜한 가짜뉴스 운운하며 억지트집으로 본질을 흐리려 들지 마십시오.
법안을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은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다른법과의 관계를 고민해야한다느니,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엇이냐고도 했고, 기밀이 명확하지 않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관련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지만,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제동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현행법으로 ‘적국’이 아니면 국가기밀을 넘겨도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상 북한을 제외한 어느 국가에나 우리의 기밀과 국가 자산을 유출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개정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의 국민의힘이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입니다.
뿐만아니라 이미 한동훈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로 언급했으며, 법무부 장관일 때나 지금이나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간첩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2024. 7.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