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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 조장법’ 재의요구는 당연한 결정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8-13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13조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현금살포법은 무분별한 현금 지급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입법이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아울러, 불법파업 조장법은 특정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행위를 유발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이 두 개의 법안 모두 국회에서 여야간 충분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향후 재표결이나 재발의를 하기 전, 국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먼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민생과 나라를 위한 법안을 정부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을 재의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입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정치, 당장 중단하십시오.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부터 협조해주기를 바랍니다.


2024. 8.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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