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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를 환영하며, 국민의힘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격차해소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8-21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환영합니다.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합의 처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니,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강화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였고, 이후 여야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늘린 1989년 주택임대차호보법 개정에서 보듯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은 대한민국의 보수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가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 사회의 주거 격차해소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4. 8. 21.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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