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조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양지회)의 목소리가 한 월간지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외침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안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국정원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안보수사국이 ‘간첩 수사’를 전담하고 있지만,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면서 마치 선심 쓰듯 만든 게 ‘조사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조사권’은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자료제출요구·진술요청과 같은 간접적인 것에 그칠 뿐입니다.
이제 간접적인 조사권마저 없애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입니다.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공수사의 부실과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간첩 수사 노하우가 가장 풍부한 국정원이 수사도, 조사도 할 수 없게 한다면, 누가 손뼉 치며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최근 정보사 첩보요원 신상 유출 사건에서 보듯,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직접적인 상대방이 ‘북한’으로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되살려야 하는 이유이고,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혀야 하는 근거입니다.
민주당은 간첩 수사에 필요한 팔다리를 자르려는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나날이 지능화되어 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국정원의 조사권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공수사권을 회복시키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안보가 곧 민생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되살리고 형법상 간첩죄 조항을 하루속히 개정하겠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2024. 8. 22.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