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이 여성 13명과 어린이 2명 등 탈북민 15명을 체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해야겠지만, 사실이라면 강제 북송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은 난민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협약들의 가입국입니다.
송환되는 탈북민들에게는 잔혹한 고문, 성폭행, 혹독한 교화형, 심한 경우 사형이 기다리고 있다고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지난해에만 600여 명을 강제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끔찍한 굶주림과 인권 유린을 견디다 못해 탈북한 우리 동포들을 대한민국은 마땅히 지켜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빠른 사실 확인과 함께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반인륜적인 일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역시 탈북민 강제 북송 같은 우리 국민의 인권 문제에 더이상 침묵하지 말고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합니다.
2024. 8. 28.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