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부적합하여 탄핵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고작 4건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전과기록 무단 열람, 스키장 및 골프장 부당 이용, 위장 전입 등의 ‘비위’를 규정지었던 만큼 기각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됐다는 것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얼마나 무리했던 것인지 방증합니다.
그간 민주당은 검사, 국무위원, 대통령 등 대상 가리지 않은 탄핵 남발로 탄핵제도를 희화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 사유’라고 ‘실토’하기도 했던 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말처럼 탄핵 목적이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겁박과 보복에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사 탄핵안을 복사해 붙여 망신을 당하고,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홀로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는 촌극을 벌이는 모습이 민주당의 현주소입니다.
여전히 일말의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헌재의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분풀이성 탄핵안을 철회하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면서까지 ‘이재명 구하기’에 나서는 거대 야당의 무도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 8. 30.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