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는 망언에 이어, 지난 전당대회에서 ‘계엄설’을 슬쩍 띄운 바 있습니다.
4성 장군 출신 국회의원이 ‘진의’를 담아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후 김민석 최고위원도 ‘계엄’을 꺼냈습니다.
뭔가 확실한 거라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근거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차차’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설’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수방사·특전사·방첩사 사령관’을 운운하며 마치 구체적 모의라도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이미 무혐의 처리된 바 있는 박근혜 정부 계엄 검토 문건을 손에 쥐고 흔들어댔습니다.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문건을 또 내민 것입니다.
우리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재적 과반 찬성으로 국회가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법 13조는, 계엄이 시행 중이라도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계엄령 선포’라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재적 과반 요건을 깨뜨리기 위한 ‘민주당 의원 42명 체포설’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같은 선동적 괴담이야말로, ‘귀에 도청 장치’를 달거나 ‘뇌 구조가 이상’하지 않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협치’를 외치며 웃는 표정으로 22대 국회 개원 기념사진을 촬영한다고 해도, 근거 없는 괴담만으로 ‘민생 국회’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비상식적 선동을 이제 제발 멈추기를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9. 3.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