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되더라도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민주당은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해 “계엄해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국회의 계엄해제 권한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막을 방법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얼토당토않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계엄에 대해 음모론을 펼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나 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괴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급기야 법까지 개정하려는 우스꽝스러운 추태를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다는 계엄법 개정안이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면, 왜 180석을 가졌던 21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부터 통틀어 보아도,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황당한 계엄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다는 것과 같은 계엄법 개정안이 왜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민주화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4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그 42명의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주장은 초등학생들도 웃을 황당한 망상입니다.
있지도 않은 계엄령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연일 음모론을 늘어놓으면서 단 하나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민주당은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1980년이 아니라 2024년입니다.
민주당이 계속 계엄령 꿈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2024. 9. 11.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