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형법 제98조 개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달 전 있었던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출 사건에서 보듯,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기술패권 전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산업스파이를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처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으로 제한하지 않고 ‘적국 및 외국’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을 위해하고 외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도화를 가진 자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국가에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도 안보에 직결되는 비밀 누설 행위를 ‘적국’과 ‘외국’을 구분 짓지 않고 처벌합니다.
최근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구속해 논란이 된 중국 역시 ‘국가를 배신하도록 선동·유혹·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 왔습니다.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 가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장치가 이달 안에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첩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간첩을 찾아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박탈당해, 외국 간첩을 기소할 수 없게 손발이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고, 우리는 외국인 진짜 간첩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익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간첩법 개정과 함께 대공수사권 정상화 입법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2024. 11.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