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친명’ 조직에서 ‘총동원령’이 발령되었습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상임위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이동 비용을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며 금전적 지원을 내걸었고, 오늘 법원 앞에서 ‘5,000명 이상’ 참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 수십 명을 포함해 회비 납부 회원이 2,000명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참석을 독려한 ‘5,000명’은 일반 국민이 합세해야만 가능한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인들에게까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더욱이, 집회가 이 대표의 무죄 탄원 목적이라면 ‘정치 집회’에 해당할 것이며, 만약 이런 성격의 집회에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불법 기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31조(기부의 제한)’ 1항에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회 참석 일반 국민에게 수당을 지원하거나 정치자금 불법 기부를 하는 경우 ‘더민전국혁신회의’ 회칙 위반 소지도 있고, 이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대표의 선고에 당 지도부가 법원 앞에 총집결하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모습에 우리 국민은 자괴감마저 듭니다.
거대 의석의 제1당을 마치 사조직처럼 부려가며, 대표를 위한 사법부 압박에 이처럼 동원돼도 되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법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2024. 11. 15.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