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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사모님팀’으로도 모자라 ‘아버지팀’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 혈세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1-21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에 당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1990년 이래로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재판이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로 인한 것일 때입니다. 이 또한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다시 말해,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에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을 피고인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의 변호사비용을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하는 것 또한 무죄가 되는 경우에만 적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자금 부정사용이 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일관된 유권해석도 바로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많아 이런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 변호사비 대납을 검토한다면, 오직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보위를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 민주당이 ‘사모님팀’만으로는 모자라니 ‘아버지팀’까지 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 혈세로 247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변호사비 대납을 검토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이러한 국민 혈세 덕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11. 21.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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