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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미루고 있나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4-10

우려가 또 현실이 됐습니다. 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평택,오산,청주 공군기지를 돌며 F-35A 스텔스기 등 첨단자산을 비롯한 한미 공군전력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입항할 국내 도시로 가는 교통편도 예매한 상태였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의 부모는 중국 공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정보요원이나 유학생들이 국가 주요 정보를 빼내거나 중요 시설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례가 1년 새 5건입니다. 결코 우발적 사건이나 일회성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간첩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간첩죄 적용 범위가 외국이 아닌 적국’(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국회를 지배하는 민주당이 겉으로는 찬성이라면서 실제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법사위 통과조차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는데 중국에만 이로운 간첩법을 못 고치게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중국은 외국인이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검색하거나 정부 통계자료를 저장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반간첩법을 시행 중입니다. 우리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차라리 당론반대라고 밝히든지, 아니면 조속히 간첩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더이상 미룬다면 민주당의 친중 행보를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4. 10.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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