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각자 결제 원칙’을 주장해왔지만, 이를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은 빠져나가려는,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명약관화한 사건에 이리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김 씨의 사건은 2023년 2월 14일 기소됐으나, 1심 선고까지 무려 9개월이 걸렸습니다. 항소심 선고 역시 1심 선고 이후 5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습니다. 선거 사건 ‘6-3-3’ 처리 원칙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김혜경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돈’ 관련 사건만 보더라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800만불 대북송금 사건이 버젓하고,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불과 지난달, 지난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위해 ‘불법 쪼개기 후원’을 사주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뻔뻔함도 부창부수입니까?
공직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절차적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신뢰는 권력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엄격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2025. 4. 14.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