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범죄자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만 해도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일단 받고 있던 재판이 정지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유죄 재판은 멈추고 무죄 판결만 골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누가 봐도 낯 뜨거운 ‘이재명 방탄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올린 개정안은,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과 같은 유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에는 재판을 계속하되, 유죄가 나올 경우엔 선고 직전에 재판을 중단하겠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무지하고 엉터리인 입법을 강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당내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드팀’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작 당내 ‘비명계’를 모두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조직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건강한 견제는 사라졌고, ‘비명횡사’라는 말처럼 반대 의견은 실종된 채 ‘집단사고’에 빠진 민주당만이 남았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모르고,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이 특정인을 위한 방탄입법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현실이 무섭습니다.
진정 우리는 비상식을 상식인 양하는 ‘<벌거벗은 임금님> 세계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재판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판을 해봐야 무죄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인데, 처음부터 결과를 정해놓고 골라 진행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법치의 파괴입니다.
‘Wag the Dog’, 이재명이라는 ‘꼬리’에 이끌려 ‘몸통’이 흔들리다 못해 휘청이는 민주당의 추한 모습을 역사가 지켜보고 있음을, 부디 민주당 스스로 직시하길 바랍니다.
2025. 5. 9.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