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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간첩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박민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5-16

15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윤석열 퇴진" 등 슬로건으로 반정부 선전을 주도한 민노총 전직 간부들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비밀조직으로서 실체가 모호하며 북한 공작원에게 직접 전달된 근거가 없다며 무죄, 감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과 유감을 표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일상적인 사상전 위협에 놓인 대한민국 현실과 반정부 간첩 행위가 국민 인식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관대한 형벌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 엄단에 있어 좌우 구분은 없습니다.


엄벌에 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적극적 입법을 통해서라도 국가 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대공수사권 부활과 간첩법 개정이 그 시작입니다. 아울러 변화의 열쇠는 압도적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식은 기호 1번 아래 초라하게 그어진 빨간 줄 하나로 바뀔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중도보수를 주창한다면 국가 안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부터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5. 5. 1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 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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