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핵심 기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국회가 스스로 토론을 축소한다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론장이 아니라 다수당의 결정을 통보하는 ‘일방통행의 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미 현행 제도만으로도 민주당은 24시간 경과 후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언제든 무제한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토론을 더 빨리, 더 간편하게 끊기 위해 새로운 장치를 법에 넣겠다는 것은 소수 의견을 번거로운 절차로 취급하고, 논의와 검증이라는 국회의 기본 책임을 입법 독주의 방해요소로 보는 태도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24시간도 참지 못하겠다’며 필리버스터의 존재 이유 자체를 지우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필리버스터의 실질적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의 진행권을 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시켜 소수당의 토론 주도권을 대폭 축소하고,
▲재적의원 5분의 1이 회의장에 없으면 의장이 토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소수당의 발언권이 다수당의 출석 여부에 따라 언제든 제한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필리버스터라는 민주주의의 최소 안전장치를 형식만 남은 절차로 만들 뿐 아니라, 소수 의견 자체를 다수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입법 설계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필리버스터를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보루”라며 누구보다 강하게 도입을 주장했던 정당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는 정권 유불리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 제도의 취지를 뒤집고, 다수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소수 보호 장치를 허무는 모습은 명백한 위선이자 입법 폭주입니다.
선진국 의회가 필리버스터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다수결로 가더라도 ‘소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를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여당이 수적 우위를 갖고 있어도 미래의 견제 장치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원칙마저 버리고, 당장의 입법 폭주만을 위해 소수 의견을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있습니다. 이런 법안일수록 깊은 토론과 공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절차를 더 줄이고 토론을 더 지우려 합니다. 토론이 줄어들면 편해지는 것은 권력이지만, 그로 인해 무너지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삶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필버 중지를 통해 국회의 침묵을 강요하려는 시도, 나아가 국회의 침묵이 곧 국민의 신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와 소수 보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025. 12.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