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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 폐기가 답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2-09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위헌이라고 말하는 법안을 두고 ‘최소화’하겠다는 건, 위헌을 전제로 깔고 강행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위헌 소지는 없어야 되는 거지, 최소화할 것이 아닙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문제는 사법부·법조계·시민사회 모두가 우려하는 사안입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법관대표회의는 “위헌 소지”, “재판 독립성 침해”, “재판 지연 우려”를 공식 의결했고, 대한변협 역시 삼권분립 훼손 가능성을 직접 지적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논란 확대 우려”를 언급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를 누가 맡을지 정권이 설계하는 순간, 삼권분립은 무너집니다. 오늘은 ‘내란전담재판부’, 내일은 ‘언론전담재판부’, 모레는 ‘선거전담재판부’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사건별로 정권이 맞춤형 재판부를 만드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며, 이는 재판을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독재 시절 정치재판의 제도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이 위헌성 검토를 외부 법무법인에 맡기겠다고 한 것도 문제입니다. 해당 로펌은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비롯해 김경수·조국 등 여권 주요 인사 사건을 다수 변론해 온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 검토를 맡겨 놓고 ‘객관적 판단’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절차적 포장일뿐, 독립적 검증과는 거리가 멉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입법입니다. 보완이나 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위헌 입법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해 법안 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2025. 12.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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