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5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대한민국 의회사에 지워지지 않을 장면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61년 만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킨 것입니다.
야당 의원이 정당한 무제한토론을 하는 도중, 의장은 마이크를 끄고(1차) → 다시 켰다가 → 또 끄고(2차) → 결국엔 임의 정회까지 선포하며 토론 자체를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의사진행권 폭주이자 명백한 남용입니다. ‘의사진행’이 아니라 ‘의사방해’, ‘야당 입 막기’였습니다.
더구나 ‘의제 외 발언’이라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필리버스터에서 소설을 읽고 노래를 부르고, TV 광고 음악을 개사해 부르기까지 했지만 단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습니다. 선택적 잣대로 야당만 봉쇄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검열입니다.
견제와 숙의를 차단한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도 법사위원장마저 거대여당이 독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민은 2025년 현재 생생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야당에게 부여된 침묵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다수결로 종결할 수는 있어도, 말할 권리 자체를 국회의장이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61년 동안 여야가 지켜온 선을 우원식 의장이 무너뜨린 이 사건은 단순한 의사진행 문제가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의 핵심 규범을 파괴한 중대한 고비입니다.
불과 며칠 전, 우원식 의장은 4억 넘는 국민세금으로 계엄 당시 자신이 담을 넘었던 장소에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라는 표지판을 내걸고, 다큐·사진전·미디어 파사드·다크투어까지 직접 해설사로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61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곳’ 이라는 표지판도 내걸고, 그 앞에서 또다시 해설사로 나설 것입니까.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대리인이 아니라 ‘의회 전체의 수호자’여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린 우원식 의장은 이미 의장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그 자리에서 멈춘 것은 마이크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의회민주주의 파괴의 중대한 고비로 규정하며, 국회의장의 절차 위반과 권한 남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 12.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