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강행 처리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 세우지만 권력 비판을 봉쇄하려는 ‘표현의 자유 억압법’, ‘언론 자유 억압법’입니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 남발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민주당에 우호적인 언론,시민 단체들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졸속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보도했는지의 여부는 매우 주관적인 잣대입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규제법안을 만들면 안됩니다.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겠다는 것은 ‘과잉 처벌’, ‘과잉 입법’입니다. 비판 기사에 대한 고액 소송 자체가 언론에 ‘위축 효과’를 낳고 권력 감시 기능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은 틀어막고 권력의 소송권만 키운 전형적인 악법입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언론매체, 유튜버, 토론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논란의 인물에 대해서는 말도 못 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앞으로 거액의 배상 공포 속에서 국민과 언론은 비판과 감시의 말을 입 밖에 꺼내기도 어렵게 됩니다. ‘징벌적 침묵 강요법’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건강한 공론장을 만드는 공적 담론의 방파제입니다. 민주당은 이 방파제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합니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이 악법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결연히 맞설 것입니다.
2025. 12. 11.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