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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특검법’에 ‘입 꾹 닫’ 대통령, 사법 파괴 배후 지시를 시인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5-0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입니다.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면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나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는 법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습니다.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마저 무시하고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뺏어오는 것도 모자라, 검사 대신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앉혀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게 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별건 수사로 이 대통령 수사나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탈탈 털어 보복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대 180일 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칼을 휘두르겠다는 속셈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은 기소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12개나 되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단 1년 안에 끝내라는 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입니까.


죄가 없으면 재판에서 입증하면 되고, 죄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법을 새로 만들어 재판 자체를 증발시키려는 ‘독재적 발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오직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전과 4범에서 숫자는 늘지 않겠지만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확신할 것입니다.


사법부를 하녀 부리듯 하며 ‘셀프 면죄’를 노리는 이 비겁한 기만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2026. 5.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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