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李 대통령 유죄 파기환송 1년… 무너진 사법독립,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5-03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의견을 낼 만큼 사법부의 판단은 압도적이고 준엄했습니다. 


지난 1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처참히 짓밟힌 ‘사법 암흑기’였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입법 폭주로 응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명백한 헌정 파괴입니다. 지금 국민은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핵심 원칙이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복성 입법 폭주가 법치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법 시스템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아 판사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소위 ‘법왜곡죄’ 신설은, 법관의 양심을 압박하고 사법부를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판결 구조 자체를 바꿔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길까지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무력화하는 사실상의 ‘4심제’ 도입과, 머릿수로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대법관 증원 시도는 사법 체계의 완결성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일 뿐입니다.


둘째, 삼권분립을 짓밟는 입법 독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특검에 ‘공소 취소권’까지 부여하려는 시도는 민주당이 기소와 판결의 영역까지 침범해 스스로 최종 심판자가 되겠다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형사사건의 유·무죄는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치의 대원칙이며, 누구도 그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재판 중인 사건을 입법으로 없던 일로 만들려 합니다. 이는 국민이 우려해 온 ‘이재명 방탄 입법’이 현실이 된 것이며, 사법 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중대한 권력남용이자 헌정 유린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무너지고, 그 자리는 ‘이재명 방탄 공화국’이라는 서슬 퍼런 권위주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입법 폭주의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간의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법 제도의 기본 구조를 단 1년 만에 뒤엎는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어 소송은 끝없이 길어지고, 국민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대법관 증원 역시 하급심 인력 공백을 불러 민생 재판 지연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법관을 위축시켜 ‘권력 눈치 보는 재판’을 낳고, 결국 억울한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던 법원의 보호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판결로 확인되었음에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의 폭주는,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정의가 아닌 ‘무소불위의 권력 유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사유화하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행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헌법적·의회적 수단을 동원해 이 오만한 권력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법치를 무너뜨린 정권의 오만함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엄중히 심판할 것입니다.


2026. 5.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