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형소법 개정, 국민을 배제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짬짜미 결과물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8-04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누더기가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입법입니다. 국민 다수가 우려했고, 친여 성향의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한 비정상적인 입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국회 입법권이란 민주당 의총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국민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 대통령의 의중을 민주당이 그대로 관철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부실수사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법원의 자의적 공소기각 규정까지 더해질 경우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면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부실수사에 더해 공소기각까지 활용해 형사책임을 벗어날 여지만 넓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진 법치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권력의 편의를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입법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법으로 법치를 누더기로 만든 책임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엄중한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2026. 8. 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