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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의 절규와 국민안전을 짓밟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파괴 폭주를 규탄한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8-04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명백한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까지 아무 제동 없이 통과된 것은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 뜻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그토록 간절히 요구한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독단적 궤변을 늘어놓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기어이 외면하고 입법 폭주에 동조하는 극단적 무책임으로 일관했습니다.


공감 능력의 부재인지, 민심에 대한 무지인지, 의도적 외면인지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정부에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며, 야심한 시각 심야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밀실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역시 법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걸러낼 장치도 함께 사라집니다.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적용해 그 외 범죄 피해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무늬만 보완장치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사법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벌어질 모든 사법 혼란과 그 부작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2026. 8.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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