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약자들의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던 보완수사권 폐지로 72년 사법 체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국민의 61%가 반대한 민심을 짓밟고, 강성 당원의 표심 앞에 거부권을 셀프 봉인했습니다.
72년 기둥을 허물며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니, 사법 시스템이 대통령의 시제품입니까?
경찰 통제 장치를 떼어내니 수사 '핑퐁'과 사건 적체라는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방치, 범죄 대응력 약화 등 쏟아지는 부작용이 사법 붕괴의 현실을 증명합니다.
검찰의 견제 없이 경찰이 독점하는 막강한 권한은 결국 권력형 비리 수사의 무력화로 이어집니다.
약자 보호라는 명분표를 붙이고 실상은 범죄자 VIP 전용 티켓을 끊어준 꼴입니다.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개문발차'를 강행한 것은 국민 인권을 담보로 벌인 최악의 입법 독재입니다.
법안 구석에 몰래 끼워 넣은 공소기각 확대는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명품 방탄복'이자 퇴임 후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전을 맞바꾼 추악한 거래에 불과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된 후속 법안도 190 여 개에 달하지만,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 궤변을 늘어놓으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 사법 정의에 야반도주를 감행한 민주당과 대통령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익 추구 집단으로 변질된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 폭주를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2026. 8.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