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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민생,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사법농단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8-05

엄중한 국정 업무보고 자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장관의 지적에도 "수사 준칙을 만들면 된다"며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과 여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법보다 즉흥이 앞선 막가파식 국정운영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전면 폐지로 민생 사건이 묻히고 피해자의 절규가 외면당할 것이라는 장관의 직언을 이 대통령은 가벼운 농담거리로 치부했습니다. 


법적 근거 부재로 억울한 피해자의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경고에도 장관 간의 친분을 들먹이며 본질을 회피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민생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국정을 말장난으로 소비한 처사입니다.


사법 공백의 위기 앞에서 보여준 실언과 방관은 현 정권이 민생을 얼마나 철저히 외면하는지 그대로 증명합니다. 교정시설 확충 요구에는 "동지가 생겼다"며 웃어넘기고, 사의를 표한 장관에게는 "잘 버티라"고 말하며 상황을 방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와 민생을 위기로 몰아넣은 국정 인식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즉각 석고대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8.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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