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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헌법을 지킨 결단입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9-22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청와대는 정작 손봉기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봉쇄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스스로 위헌을 자행하며 남에게 위헌을 운운하는 적반하장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제104조 제2항(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 어디에도 '재제청 요구권'이라는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장 고유의 제청권을 대통령 승인 절차로 격하시키려는 자의적 해석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사법쿠데타'라 매도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을 행사한 것을 쿠데타라 부른다면, 국회 동의 절차 자체를 봉쇄하고 대법원장을 압박한 청와대와 여당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당사자입니다. 제 발등 찍고 남 탓하는 적반하장입니다.


불과 한 달 전,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 부르고 "법기술원장",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칭하며 사법부 수장을 공공연히 조롱하고, 전국에 사퇴 촉구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향해 이런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행태이자 공산당식 발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국회의 동의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대법관 공백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달 정당하게 후보자를 제청했습니다. 임명동의안 제출을 미룬 채 재제청을 압박해 온 쪽은 다름 아닌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찾을 때까지 제청을 되돌리는 관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헌법적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6. 9.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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