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반년 동안 어떤 후보도 제청하지 않았다"며 '헌법 정신'을 운운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루어진 만큼,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정한 절차는 무시하면서 헌법을 운운하는 것이 청와대 수석이 할 말입니까?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21개월 동안 경찰청장 자리를 비워둔 데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대거 공백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기홍 수석이 대통령에게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권리를 이렇게 대규모로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직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청와대는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내로남불을 버리고 자신부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2026. 9. 3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