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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김은혜 의원 주최 <다시 찾은 일상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6-10-02

정점식 원내대표는 2026. 10. 2.(금) 10:30, 국민의힘 정책위・김은혜 의원 주최 <다시 찾은 일상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가정폭력으로 보호 조치를 받던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소장의 은신처 정보가 노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서 살해한 아주 끔찍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었다. 피해자는 국가를 믿었을 것이다. 법원의 보호와 사법 절차가 자신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 절차가 오히려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린 참극이 일어난 것이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는 범죄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일상을 계속 위협한다. 그래서 수사와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빈틈없는 보호 체계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오늘로 검찰이 사라졌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라졌다. 가정폭력, 스토킹 등 7대 범죄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 중수청은 지금 수장도 없고 아직 직원도 채용하지 못했다.

 

소위 우리가 80년 가까이 사법경찰과 검사의 제도를 유지한 이유는 단 하나다. 양 기관의 역할은 정해져 있다. 사법경찰은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은 그 현장의 수사를 법리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그 현장의 수사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중수청에서 이런 7대 범죄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수청도 사법경찰이다. 그리고 국가경찰이 했던 사건을 검찰에 보내서 검찰이 다시 이제 중수청으로 보완수사를 하게 된다면 특히 이런 성범죄나, 이런 여성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경찰에 했던 진술을 보완수사 과정에서 중수청에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중 피해가 있고, 공소청의 검사가 피해자를 불러서 이게 내가 기소할 수 있을 만큼 검사의 심증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피해자들을 불러서 진술을 듣더라도 그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다. 형사소송법을 그렇게 개정을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 피해자, 이 범죄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여성 피해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이런 드디어 사법 파괴의 시간이 도래를 한 것이다. 범죄 수사 제도의 핵심적 근간이 바뀌는 과도기 상황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백이다. 시스템 변화의 과도기적 혼란으로 인해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되는 관계성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피해자의 보호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책임 있게 나서겠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전문가분들 두 분 박상민 박사님, 강효원 박사님, 그리고 백고은 위원장님, 이시은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그리고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는 관계가 끝났다고 위험까지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생활 반경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별이나 이혼 이후 오히려 보복과 추적이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순간부터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국가의 보호가 이어져야 한다.

 

제도도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겠다. 아무리 어렵게 거주지를 옮겨도 소송 서류 한 장으로 주소가 노출된다면 보호 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피해자의 주소와 개인정보 보호, 접근금지와 신변보호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특히 오늘은 검찰청도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폐지되었다.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관계성 범죄는 초기 대응과 위험 징후 포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동안 피해자의 절박한 구조 신호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를 꼼꼼히 챙기겠다. 피해자가 어렵게 되찾은 일상이 또다시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을 믿고 도움을 요청한 국민이 제도의 빈틈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해서도 안 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26. 10. 2.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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