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을 “뼈를 발라내는 수사”라고 했습니다. 내년 1월 1심 국민참여재판을 앞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어떠한 경우에도 지휘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수사에는 서슴없이 평가를 내리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는 끝내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앞둔 사건의 수사에 공소청 수장이 점수를 매기는 것부터 부적절합니다. 더구나 그 잣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만 머문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검찰 수사가 과했다는 잣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에도 닿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행은 4월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6월,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했고, 곧이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조사단의 1차 조사 대상 7건 중 3건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고, 그 첫 번째가 쌍방울 사건입니다. 9월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취임한 이 대행은 첫날 “진상조사단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곳은 공소청입니다. 그 공소청을 이끄는 직무대행이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대통령의 국무회의에 꾸준히 앉아 있습니다. 역대 검찰총장이 앉은 적 없는 자리입니다. 이 대행도 ‘지난해 12월 전에는 전례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알면서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두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오해받을 언행을 삼가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입니다.
4월의 사과, 6월의 조사단 출범, 9월의 “결과를 살펴보겠다”, 10월의 “뼈를 발라내는 수사”. 국민은 묻습니다. 한 걸음씩 놓이는 ‘공소취소 빌드업’의 징검다리, 이제 남은 것은 ‘취소’뿐입니까.
국민이 공소청에 맡긴 것은 칼이지 지우개가 아닙니다. ‘뼈를 발라내는 수사’보다 ‘뼈대 없는 공소청’이 더 걱정입니다. 공소청이 ‘공소취소청’이 되는 순간 법 앞의 평등은 문을 닫습니다.
이정현 대행은 국무회의 참석을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어떤 요청에도 취소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십시오. 대통령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십시오.
2026. 10.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