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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세미나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3-03-19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3. 19(화) 09:30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국회인권포럼과 통일미래포럼이 공동주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북한민주화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어떤 화두보다도 큰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사실 금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큰 인권문제가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이다. 10여년 전에 각 국의 유수한 의원들이 모여서 북한인권법을 만들자고 결의를 했다. 그 제안은 우리가 했다. 우리가 당사자국이라고 해서 한국 주도로 그런 모임이 결성되고, 거기서 인권법을 만들자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다. 미국도 그 법을 만들었고, 일본도 만들었다. 제안은 동시에 같이 했는데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캐나다나 EU 같은 곳에서도 북한인권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권이라는 것은 결코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인류보편의 어떠한 법이나 제도, 국가 이전에 천부의 권리로서,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로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UN이 선언을 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존중은 UN가입국인 북한 최대의 문제이고 중국을 포함한 모든 UN가입국 책임이다. 그래서 UN에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있고 최근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인권에 대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그 침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일을 막아내고,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처음 합의를 한 것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각 차이가 좀 있었다.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지원법을 하자고 했다. 저희들이 낸 법안은 북한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저는 두 견해가 대치되고, 상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뜻은 여야가 같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북한인권법에서 수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지원법은 남북교류법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기록에 남기고, 그것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다.

 

  또 북한 인권을 도우려고 하는 민간단체를 도와주는 등, 침해를 좀 줄이는데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것도 기본적 선언 부분을 수용하여 양당의 의견을 좀 조화롭게 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는 합의를 했었는데 그 후에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입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19대 때에는 이 부분도 여야가 잘 타협을 보아 좋은 인권법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인권단체 지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에 대한 역사적 기록, 필요할 때는 억제를 위한 투쟁, 그리고 인도적 지원까지도 다 포괄하는 좋은 법이 나왔으면 한다.

 

  금일 이 자리에는 이주영 전 정책위의장,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 길정우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황진하 의원, 홍일표 의원, 이만우 의원, 조명철 의원, 이자스민 의원, 이채익 의원, 송영근 의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홍순경 (사)북한민주화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2013.  3.  19.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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