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4. 10(수) 10:00 국회 의원회관(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인권포럼(대표의원 : 황우여)이 주최한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좋은 토론회를 하게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박영선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 이자스민 의원님, 그리고 국회인권포럼이 공동으로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아주 의미 깊고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한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70만명이 되었고, 여성가족부의 파악에 의하면 2020년에는 다문화가족이 20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의 자녀들을 보면 그 숫자가 16만 8천명을 넘어서고 있고 대부분 미취학아동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합법체류이든 불법체류이든 ‘취학통지서’가 발부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들의 취학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주아동들이 우여곡절 끝에 초·중학교 과정을 마치더라도 고등학교 입학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지금 허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동들을 그 신분이나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관계없이 아동으로서 UN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통해 미등록이주아동들의 교육권, 건강권을 포함한 세계인권선언이 선언하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추방 몽골인 학생복교와 재발방지대책촉구 인권연대 관계자 여러분들이 오셨다. 우리 정부에 대한 아마 섭섭한 마음이 있고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 황필규 변호사께서 주제발표를 하시는 것 같다.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끝으로 오늘 미등록이주아동들을 위하여 이러한 자리를 만드신 이자스민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과 자리에 같이하지 못했지만 박영선 위원장님께서 뜻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방 몽골인 학생복교와 재발방지대책촉구 인권연대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금일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이주영 전 정책위의장, 홍일표 의원, 장윤석 예산결산위원장, 김세연 의원, 이자스민 의원, 이채익 의원, 윤명희 의원, 하태경 의원, 이운룡 의원,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타 대표,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 김미선 한국이주건강협회 상임이사, 황옥경 서울신학대학 교수,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2013. 4.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