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4. 26(금) 07:30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제3회 북한인권사랑방 모임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탈북문제의 주인은 탈북자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
아침 일찍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다. 사계의 지도자들께서 일찍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고 북한인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가 알 수가 있다. 특히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제가 절실히 느낀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인권의 출발은 우리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중요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탈북해서 한국에 와 있으면서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권을 잘 누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참다운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본인들의 확고한 신념과 북한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예전부터 생각하는 것이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은 민물고기를 바닷물에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바닷고기를 민물에 넣은 것 같은 전혀 다른 환경일 것이기 때문에 북한 탈북자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외국에 이민을 갔을 때도 그 적응기간이 있다. 3년 정도는 국가에서 손님으로 대접을 해주면 어떻겠는가.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3년 정도는 일반적인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6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에서 일을 하고 싶다든지, 어떤 방향에 관심이 있다고 할 때에는 3~4년 정도 전문교육을 시켜 10년 정도의 충분한 적응교육, 재활교육을 갖는 기회를 보장해야만 그 분들이 살 수가 있다. 그냥 한두달 기초소양만 가르쳐 주고는 나가 살라고 하면 사지에 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정신적인 압박이나 신체적인 위해를 느끼지 않겠지만 복잡다단한 자본주의 구조 하에서 자기 책임 하에 경쟁에 뛰어 든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고역이고 고통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 오신 분들은 10년 정도는 보장해 드리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저도 유학생활을 해 본적이 있는데 학생이라는 신분이 굉장히 유리했다. 학생은 모든 것이 무료이고 모든 것이 저렴하고 또 특혜를 받고 보장을 받는 신분으로서 학생증을 많이 활용했다. 미국보다는 유럽이 잘 보장되어 있다. 탈북자라는 증명서를 가질 때에는 10년간은 스스로가 아주 행복감을 느끼는 그야 말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이 이 사회가 따뜻하게 보호하고 관심을 최대한 쏟는다는 생각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입법이나 행정체계를 밟는데 이것을 많이 반영한다고 하면서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고 좀더 이상적이고 치밀한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강구 했으면 하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다. 장애인 문제를 마치 비장애인이 짜줘 봐야 장애인들이 자기 몸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는 큰 틀에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내더라도 구체적인 것은 철저하게 탈북자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북문제의 주인은 탈북자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볼 때에는 중요해 보여도 그 분들이 볼 때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는 사소하거나 당연한 것을 치부하더라도 그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은 탈북자이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봉사하고 돕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사람들과 이 문제를 계속 같이 의논하는 장을 좀 더 넓혀야 된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중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모임을 앞으로는 한중이 함께 생각을 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판례는 한국의 국경을 넘어 서면서 더 이상 북한의 통치권의 복종하기 원치 않고 자유대한민국으로 귀속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북한주민에 대해서 그 즉시 무국적자라든지 또는 북한국적을 유지 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서독과 동독과의 관계에서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인정했던 원칙이다. 국적의 자유로운 취득이라는 대 원칙에 따라서 중국과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를 외교당국이 해줘야 한다. 우리가 북한에서 몰래 사람을 빼 오는 식은 옳지 않고, 당당하게 필요할 때에는 유엔과 중국과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의논하고 원칙을 세워야 한다. 국제간의 협약도 필요하면 맺어야 한다.
- 개성공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되어야 하고 국제경제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무회담을 제안해 놨는데 꼭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쟁 중에도 폭격을 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 2차대전 때도 보면 독일의 오래된 로텐부르그, 일본의 교토같은 곳은 폭격지점에서 제외했다. 지금은 전쟁상황도 아니다. 여러 가지 핵문제 때문에 대립관계, 긴장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면 국제적인 공조와 함께 개성공단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가 잘 풀리는 단계에서는 개성공단은 국제경제특구와 같은 곳으로 만드는 것을 제안해서 보다 한 발짝 더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듯이 개성공단은 무너지는 취약한 시스템으로 남겨 놓을 것이 아니라 요번에는 보다 더 강화된 확실한 보장이 이행되는 국제경제지구로 격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 부분에서 어떠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곳은 비군사적, 비정치적 접근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금일 이 자리에는 김영호 인권대사,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 위원회 사무총장, 박선영 전 국회의원, 홍순기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2013. 4.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