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4. 29(월) 10:00,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인권포럼과 통일비전포럼이 공동주최한 제10회 북한자유주간 개막식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자유주간은 각국의 북한인권법을 태동시키는 역할을 했다.
북한자유주간을 지키기 위해 먼 곳에서 오신 수잔 솔티 여사님을 뵙게 돼서 반갑다. 또 인권위원회에서 오신분도 계시고, 후루야 게이지 일본 국가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 장관님, 이시오카 츠토무 납북일본인구출협의회 회장님과 정몽준 전 대표님 등 여러분들이 오셨다. 참으로 국회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그리고 북한 인권을 위해 투쟁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 NGO단체에서도 많이 오셔서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북한자유주간을 시작하게 되어 감개 무량하다. 사실 이 북한자유주간을 국회에서 열게 된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다. 북한자유주간이 시작되면서부터 각 나라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사실 그 이전부터 국회의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인권법을 통과하도록 큰 힘을 뒷받침했던 것이 바로 수잔 솔티 여사가 주관해 왔던 북한자유주간 행사였다.
- 우리도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던 북한인권법을 올해는 꼭 통과시키고자 하는 결의가 담겨 있는 이 모임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국회에서 북한자유주간이 시작되는 만큼 관심을 표명해주신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시작하여 북한인권법을 올해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해서 기원하자. (인권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이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우리가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우리의 기본적 권리이다. 참 단순하다. 단순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력하고, 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보편의 대원칙이 되어 UN헌장에 못 박아 있는 것이다. 북한도 UN가입국이고 우리도 UN가입국이다. 지금 수많은 UN가입국들은 이 진리를 위해 뭉쳐있고 이 진리를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 또 모든 법에 이 원칙을 풀어서 법을 만들게 되어 있다.
-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이고, 한줄기 빛이다.
북한인권법은 그러한 인권에 대해 인권을 선언하고 지원하는,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강제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 시켜서 우리나라도 이 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것이야 말로 복음이고, 이것이야 말로 한줄기 빛이다. 이번 북한자유주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뜻이 있는 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결의를 다지고 강력한 힘으로 북한에 자유의 빛이 퍼질 수 있도록 힘을 다했으면 한다.
금일 이 자리에는 정몽준 전 대표최고위원, 이병석 국회부의장,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 정우택 최고위원, 송광호 전 최고위원, 이주영 전 정책위의장, 길정우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신의진 원내대변인, 김기현 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최경환·정영석·안홍준·홍일표·김광림·이현재·윤명희·류지영·이운룡·조명철·이에리사·신경림·이재영(비례)·손인춘·김상민 의원, 박선영 전 의원, 수잔 솔티 여사, 후루야 게이지 일본 국가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 이시오카 츠토무 납북일본인구출협의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2013. 4.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