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5일 상임위간사단 및 원내부대표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갑자기 연락을 드렸지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야당 대표의 대표연설이 있었고, 월요일부터 4일 동안 대정부질문을 거쳐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겠다. 오늘 참석해주신 상임위별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사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다. 6월 국회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책위에서 111개 법안 처리를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그중 상당 부분은 대선 때 공약했던 내용을 입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사님들이 야당하고 의사일정을 협의 한 곳도 있고 아마 곧 하실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 일정을 가급적 많이 잡아주시고 또 심의 노력도 대폭 강화해서 이번 국회에 많은 민생 관련 입법들이 실제로 되어야 한다. 그래야 생산적인 국회이다. 각별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됐다. 정책위의장께서 구체적으로 법안관련 말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간사간 협의에 임할 때부터 틀을 잡아 했으면 한다. 실제로 보면 대정부질문 끝나고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 기간이 2주이다. 미리미리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또 스피드를 내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바라겠다. 오늘 조금 전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님 연설을 잘 들었다.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저희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자체를 솔직히 부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겠냐만은 자칫 이것이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상임위 간사님들이나 우리 원내부대표단에서 입법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그런 점들은 경제민주화가 되었든, 갑을 상생관계가 되었든 좀 염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지난번에 원내대책위원회 워크숍하면서 나눠드렸던 중점 처리법안 111개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각 간사 의원님하고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어서 최종적으로 보고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아 알고 있다. 그 외에도 해야될 법안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별로 처리해야 될 법안 111개만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은 가급적 최대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고, 그 외에도 해야 할 법안들은 꼭 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다. 지금 6월 국회 마치고 나면 7월~8월이 이제 휴회기에 들어가고 9월 정기국회 열리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하게 되고, 또 그러고 나면 예산심사 들어가니까 상임위활동이 굉장히 어렵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또 특히 정기국회 들어가면 예산부수법안이외에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이 있어서 그것이 또 걸림돌이 되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6월 국회 입법해야 될 것들을 최대한 속도를 많이 내서 입법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또 정책위 차원에서 가급적 열심히 뒷바라지 해드리겠다. 각 상임위 간사님들께서는 당정협의를 상임위 주도로 해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시로 가벼운 현안이 있으면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자리라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해 드릴테니 요청해주시면 그런 요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 부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으면 우리 정책위로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정책국 소속의 정책위원회 소속된 수석전문위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무처 인사이동이 곧 있을 것 같다. 일부 좀 바뀔 수 있다. 바뀌게 되면 바뀌는 즉시 다 알려드리겠지만 우리 간사님들께서 직접 정책위에 속해있는 수석전문위원들을 직접 좀 지휘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책위 소속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우리 간사님들하고 늘 협의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우리 간사님께서 직접 수석전문위원님을 잘 챙겨주시고, 전문위원도 배치되어있으니까 잘 챙겨주셔서 서로 필요한 일 있으면 지시할 것도 지시해주시고, 요구할 것도 요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달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다.
<권성동 법사위 간사>
법사위가 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치게 내용까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월권이다. 상원이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위헌 선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 같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많이 냈다는 것은 우리 법률 제정이나 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다. 헌법체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안 내용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되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되거나 막대한 재정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사위 입장에서는 헌법에 합치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다른 상임위 입법을 침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다 아시다시피 상임위는 자기들이 소관 부처의 이익에 좀 경도되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처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다른 법률을 내용과 상충되는 법을 만들면서 그 해당 상임위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법사위에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상임위의 권한 범위 내 이거나 또 다른 부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좀 의논을 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그와 관련해서 2011년 6월 18대 국회인데 입법원칙에 위배되는 특별법 제정 자제요청을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출신인 우유근 위원장,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간사, 박영선 민주당 간사가 보낸 공문이 있다. 그 공문을 의원실에 보내드릴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서 입법에 유의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박민식 정무위 간사>
타 상임위 입법권을 침해 한다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법사위에서 체크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과거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남발되는 그런 시기에 법사위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법을 제지하는 수단으로 법사위원장, 법사위 권한이 좀 월권되더라도 양해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 지금은 정치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할 일도 없고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된 마당인데 법사위에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의 입법권 침해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한번 봐야 한다. 예컨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 4월에 정무위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합의해서 보낸 법안 3가지 중요한 법안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법사위 걸려있지 않느냐.
<황영철 안행위 간사>
법사위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간사로서 느끼는 것인데 지금 저희 상임위 전체에서 의결된 법안이 법사위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대부분의 법안 심사가 당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끝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법안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회 의사일정도 사실상 개회가 되고 나서 2주 지나서야 실질적인 상임위의 법안심사가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고 나서 한주를 지나면 다음주 마지막 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안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게 하려면 적어도 5일 정도의 기본적인 시간 필요한데 그 5일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매우 불합리한 의사일정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원내대표간에 상의를 해서 차라리 회기 초반에 각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하게하고 그 다음에 대정부질의를 하게 하면 대정부질의 기간 동안 충분히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간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법안을 생각해서 각 상임위별로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해서 넘겼는데 결국 법사위에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시일도 못 지키고, 법사위는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계속 법사위에 긴급상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긴다. 지금까지 매우 오랫동안 불편함을 갖고 있었지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 원내대표님들이 새로 되신 만큼 국회 선진화를 위해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최경환 원내대표>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병헌 원내대표와 그 문제를 언급했다. 지금 선진화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운영 전반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가 중심이 되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법사위 문제, 그리고 또 대정부 질문제도,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순서 문제도 나왔지만 또 그동안 해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오지 않았는가. 또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는 얘기 등등해서 국회운영 전반에 걸쳐서 물론 여야간에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맞게 국회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하는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해보겠다.
2013. 6.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