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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3-06-17

  6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최근 몇 년간 기상 이변으로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상당 부분이 인재라는 따가운 질책도 받았다. 올해는 4대강 유역 정비사업이 마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해의 근본대책은 일단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상이변이 해를 거듭 할수록 심해져서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최근 5년간 월별 기상특보 발표 현황을 분석해 보면, 6월에 호우와 태풍특보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호우와 태풍피해가 발생했던 지역과 피해 예상지역을 면밀히 점검해주시길 바라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주시길 바란다. 당도 재해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시도당과 당협이 각 지역의 예년의 재해현장을 중심으로 복구상황,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해주시고, 올해의 호우피해 예상지역 대비책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재해가 인재가 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1971년 5~7천 년 전의 인류 문화유산을 발견한 이후 40여 년 동안을 그 보존 방안에 대해 논쟁만 하며 방치해왔다. 훼손이 6단계에서 5단계에 들어섰고, 이미 1/4 훼손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정부와 당사기관 간의 보전업무 협약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 총리께 직접 해법을 제시하신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박대동 울산시당 위원장과 울산지역 의원님들, 그리고 사회여론 환기에 앞장섰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울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던 우리 최고위원님들, 카이네틱 댐 공법을 창안하신 함인선 교수님, 그리고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주신 정홍원 국무총리님, 유진룡 장관님, 그리고 무엇보다 솔로몬 재판의 지혜를 발휘해주신 문화재청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당은 올해 장마철 전에 해법을 찾는다는 의지로 수차례 당정회의를 갖고, 현장최고위회의와 창안자 설명회를 연속해서 갖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강력한 건의를 드린 바 있다. 이와 같이 나름대로 노력해오면서 후손과 인류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작은 노력의 결실을 보는 것 같아 기쁘다. 그러나 앞으로도 당으로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암각화 보존의 구체적 집행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사과정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정부를 격려, 감독하는 소임을 다 할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8시에 열린 의총에서 지난 금요일 발표된 국정원 댓글 관련 이야기가 있었다.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대북심리국 직원 70명인데 불과 5명이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과연 조직적인 개입인가, 또 여직원 인권유린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전직 국정원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하는 등등의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원내에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의총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 당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 통일적인 결론을 유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체적인 논의의 방향은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대선, 총선 때 공약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6월 국회에서는 불공정간 행위, 그리고 경제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겠다.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 문제들은 아직 숙성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토론을 해서 입법완성도가 높아지면 그때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오늘의 대체적인 컨센서스였다. 그래서 특별하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하도급 부당 협약 문제 부분들은 6월 국회에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본다. 다만 남양유업방지법으로 통칭되는 대리점하고의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입법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공정 남용 규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6월 국회에 처리하되 입법의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그런 안전장치를 갖춰가면서 실현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대체적인 컨센서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혜훈 최고위원>

 

  북한이 남북 당국회담을 무산시키자마자 부랴부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의함으로써 남북 당국회담 제의의 진짜 목적이 다른데 있었음이 드러났다. 한미중 3각 대북 공조를 깨기 위한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고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진정성을 말이 아닌 행동을 입증해야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며,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해야할 과제라는 본인들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2.29합의 당시 약속했던 사항들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말뿐인 비핵화 천명은 한국, 미국, 중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예보의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예금보험공사가 기관이 아닌 당시의 임직원 개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시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S종금의 해외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이었다는 예보의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이 분명히 따져져야 할 것이다. 첫째, 예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유령회사가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되는지, 혹시 제 3자가 부당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중간에 횡령이나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이런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예보 내부에서도 설립사실 자체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어 국민들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기관명의가 아닌 임직원 개인명의의 유령회사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이 관련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금융위와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예보와 감독 당국 관련자들의 책임소재 규명은 물론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왜 자산회수가 종결된 지 10년이 넘도록 이 유령회사를 없애지 않고 유지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실 금융회사의 자산을 회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회수된 금액에서 한 치의 누락도 없이 전액 국고로 환수가 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은 없는지, 그 과정과 절차가 적절했는지, 모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관련된 절차와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재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북한인권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청소년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안봐도 뻔한 것 아니겠는가. 북한인권법이 진작 처리되었다면 이 같은 강제 북송사태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크다. 하루 빨리 북한인권법이 처리되어 북한 내 인권이 개선되어야하고 탈북자들의 안전에도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하면 외국에도 자극을 줘 북한에 대한 다양한 외교적 압박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북한 당국의 인권개선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 만큼 민주당도 6월 국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세수확보를 위한 중소, 중견기업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현장의 비명소리가 크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함께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것은 샅샅이 뒤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불만이 크다. 경제가 안좋아 세금이 잘 안걷히면 세무조사를 줄이는 것이 정상일텐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인 듯하다. 국세청은 대기업, 고액재산, 여객탈세 등 서민경제에 영향이 없는 분야에 조사를 집중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장은 이런 방침과 큰 차이가 있다. 특히나 중소, 중견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어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기에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눈에 띄는 마케팅까지 가급적 피하려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국세청이 경제침체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매워야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장에 내려가면 세무서별, 부서별, 개인별 실적경쟁으로 바뀌어서 국민에 대한 압박으로 표현되기 마련이다.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것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세정당국이 세수목표 달성이라는 분위기를 바꿔줘야만 한다.

 

  기초연금은 최초에는 모든 노인한테 주겠지만 재정이 구멍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내부에서는 현재처럼 소득 하위 70%, 혹은 80%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부의견이 많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올해 4조 3천억원인 것이 내년에는 7조 5천억원, 불과 16년 후인, 지금의 중학생이 직장에 나가 돈을 벌 무렵쯤엔 2030년에는 50조원이 넘게 필요하게 되어 재정이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돈의 액수를 조절하는 것도 정부는 검토해주기 바란다. 현재 검토안은 1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겠다는 것인데 현재는 9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지급한 9만 7천원에서 20만원으로 뛰는 경우 무려 2배가 넘는다. 최고액수를 낮춰서 지속가능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최대액수를 낮춰주기 바란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현재 노인개인의 소득만 보고 있으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경우도 매우 많을 것이다. 자녀들과 동거하는 경우 자녀들의 소득도 함께 고려해서 자녀들의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노인에게 지급하는 액수를 차감하는 것도 고려해서 재정을 아낄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땅을 판다고 공짜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니만큼 적절한 부담 속에 지속가능한 연금정책이 되게 반드시 따져야만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최근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 경상남도로부터 나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번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경상남도는 그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법령에 근거해 자치단체 사무에 관해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국정조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를 본질적으로 훼손해 지방자치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말살하는 것이 아닌 한, 지방의료원 문제라는 특정사안에 대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기는 하지만 지방의료원법 제7조를 보면 지역주민의 진료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고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 또한 수행하고 관리하며, 동법 제17조에 의하면 국가 시책사업에 따르는 경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면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한다. 또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와는 달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법률상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제한 내지 열거 규정이 없다. 참고로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해당되는데 이 경우 감사범위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국정조사 실시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나 단체, 재벌 회장 등 민간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국정조사가 이뤄졌다.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임을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국정원 매관매직 공작 의혹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이뤄졌음으로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다. 다만 댓글과 관련해서 법조계와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건수라든지 내용면에서 선거법을 적용한 것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특정후보를 당선이나 무효 시키기 위해서 지적하지 않았고,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한다는 이런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특히 문제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결과 발표는 커녕 현재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문제가 국정원사건의 가장 핵심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민주당에 유출한 협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나 또는 총선공천을 주겠다는 민주당 고위층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검찰의 진술이 있었다. 그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현직에 있는 후배 정모씨를 사주해서 국정원장 지시 강조 말씀을 전달받은 것도 조사된바가 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민주당의 매관매직 제의를 받고 정보를 빼내는 짓을 했다면 이것이야 말로 국정원의 명백한 정치개입이다. 검찰은 매관매직 공작으로 인한 국정원직원의 기밀 유출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 범죄자들을 엄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법무부장관 등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오히려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본질을 흐려보고자 하는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공작사건과 여직원 불법 감금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조바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타결 시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태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부분이 끝났을 뿐, 인권유린 부분은 아직 수사 중이며,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기밀 유출과 거래의혹 부분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앞으로 검찰 조사가 미진하다든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국정조사에 임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다고 할 만한 정황이나 내용도 없이 국정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

 

  16일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북미 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의 의제로 밝힌 군사적 긴장 완화, 전쟁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핵 없는 세계 건설 문제 등은 북미간 회담으로 풀어야할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국제사회를 향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멈추면 될 일이다. 북한이 스스로 자처한 것으로, 결자해지로서 북한이 해결하면 되는 일이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존재는 오로지 북한 그들 자신밖에 없으며 오늘의 한반도 긴장상태를 조성한 주체가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어처구니없는 괴변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 미국이 북한과 양자대화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바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근본적인 태도변화 없이 기존의 통미봉남 전력으로 한국과 대화하는 시늉만하더니 이제 미국에게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있으니 북한은 열리지 않는 문을 계속 두드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다시 확인해주자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흥정수단으로 활용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체제안전, 경제발전 등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단지 망상일 뿐이다.

 

  지난달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나 26일간 탈주를 벌인 이대우가 붙잡혔다. 시민들의 제보로 해운대에서 자포자기 상태의 이대우를 검거했으나 탈출기간의 행보가 검경의 대응을 무색하게 했고 우리 사회의 치안 상태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천명하고 있다. 도주기간 동안 경찰을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족을 3차례 만났고, 교도소 동기의 집에서 하룻밤 묵기도 했으며 모텔에서 숙박도 했고, 상점 절도로 도주비도 마련하고, 대낮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등 수도권을 활보했다고 한다.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자유를 즐긴 것이다. 심지어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단칸방을 계약하기도 했고, 바다가 보고 싶어서 부산에 가는 등 확인된 곳만 9개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전해진다. 검거 당시 이대우는 현금뿐만 아니라 흉기와 절도에 사용한 십자드라이버, 손전등, 장갑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시민의 제보로 이대우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어떤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을지 장담할 수 없었던 일이다. 치안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주기간에 대해 기관 및 지자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호국 보훈의 달도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며칠 전 어느 외국에서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지금 현재 뜨겁게 SNS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종합한 것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반대 측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종합해 보았다.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재도입시도는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도 가산점 제도를 위헌 판결할 때는 입법적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갔다. 단지 가산점 부여 정도가 3-5%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차별이 발생하고 비례성에 위반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입법적 목적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지금 언급하는 것은 가산점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한다. 반대측에서는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에 조금 어긋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한다. 또 헌법상의 헌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근거가 부재하다고 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보존조치를 행하지 않는 것도 헌법 제 39조 제2항 정신에 위배된다. 사실상 군복무를 통해서 발생한 불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평등론의 입장에서 타당한 것이다. 또한 입법적 목적자체가 여성과 남성의 차별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눠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을 수행한 사람이 병역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년 동안 군에 가지 않으면 그 사이에 쌓을 수 있는 스펙을 계산할 때도 이것은 상당한 부분이 가능하다. 또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2%의 득점 대한 가산점을 했다. 2%정도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봤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고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 또한 20% 이내 합격자로 제한했는데 이 점도 얼마든지 10-20%까지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입법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서 심각하게 취업의 기회에 상실을 가져오고 또 여기에 따른 불이익으로 인해서 일생동안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평등성을 회복해주는 입법에 대한 것이 근본적으로 헌재판결의 결과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혀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되고 약 1개월이 지났다. 창조경제 정책의총, 오늘은 경제민주화 정책의총, 두 번의 정책의총이 있었다. 앞으로도 정책의총을 자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리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창조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만들기, 경제민주화, 국민행복 등 4개 카테고리의 법안 111개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중점처리 법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리 것을 당부 드린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관한 논의를 단순하게 ‘을 살리기’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을지로 법안’만 경제민주화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는 을지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종로, 청계로, 퇴계로도 필요한 것이다. 을지로만 가지고서는 서울의 교통 흐름이 제대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당은 을지로의 소통을 확실하게 잘 되도록 챙기겠다. 또 아울러서 종로, 청계로, 퇴계로도 잘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갑을 뿐만 아니라 병정 모두가 함께 경제 참여자로서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새누리당 당명 개정 이후에 첫 영문 브로슈어가 제작되었다. 당의 역사, 주요 정책, 기구 등을 소개했다. 당 컬러인 레드컬러를 지정해서 젊고 경쾌한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했다. 주한 외교사절단과 외신 등을 대상으로 금주 중 배포할 예정이고, 향후 해외주요 정책연구소 및 방한 주요국가 지도급 인사 등을 대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각 의원실 및 중앙당 국실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당외교 및 의원외교 활동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

 

  지난주 금요일 강원도 홍천에서 새누리당 시도당 청년리더 연수가 중앙 및 시도당 청년위원 등 대학생 등 청년리더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청년리더들과 노타이 토크시간을 가졌으며 청년의 정치참여,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청년조직 정비 등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눈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청년리더 연수에는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의 특강이 있었는데 여당의 청년 관련 행사에 야당 대변인이 참석한 것은 뜻 깊은 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달 30일 열린 원내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도 민주당 강봉균 전 의원이 특강했고, 지난 10일에는 민주당과 첫 번째 여야 전체회의를 갖는 등 여야정이 소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이 같은 변화가 바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쇄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치 본연의 기능이 이해관계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니 만큼, 새누리당은 앞으로 야당과 교류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한주간 당에 접수된 여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많은 국민들께서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해 기대와 바람을 많이 전달해 주셨다. 특히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회담 무산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정부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기 보다는 차분하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많이 있었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71.4%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52.9%가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밖에도 지난 대선 공약 이행을 추진해 달라, 정부추진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등도 많았는데 이처럼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보내주신 것에 사무총장으로서 감사드린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의견을 더욱 귀담아 듣고 국민의 바람을 실현해 나가는데 더욱 매진하겠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을 모두 마쳤다. 이번 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제2기 원내대표단 출범과 동시에 국회직 당직의 변경으로 상임위 간사 분들 조정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경대수 의원, 정보위원회는 조원진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희정 의원, 여성가족위원회는 김현숙 의원님이 앞으로 간사를 맡는다.

 

  지난 금요일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불구속 기소를 했지만, 민주당이 애초에 제기한 문재인 후보 낙선을 위한 조직적인 공작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9년 2월부터 댓글이 한 5천여 건이 있다. 정치관련 댓글이 1997건, 작년 대선 관련 댓글 선거법 위반으로 적용한 글이 73건이다. 3%가 안된다. 그 내용을 보면 “목 내놓고 금강산가라는 말이냐.”는 것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글이다, 또  “종북세력이 제도권 진입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너무 과도한 법적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도 국정원 여직원 관련 감금사건,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관계자 분들의 비협조로 인해서 아직까지 수사 완료가 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또 국정원 전직 직원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면에서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하는 바이다. 그래서 검찰수사가 현재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지난 3월 17일 양당 원내 대표의 합의사항인 검찰수사 종료 후에 국정조사 실시는 앞으로 검찰수사의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에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013.  6.  17.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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