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8월 8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13년 세법개정안 관련
오늘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세입 확보를 위해 세율 인상, 세목 신설 등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조정 등 세수기반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고, 복지 및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해 사각지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특히, 소득세수 증가분(1.3조원)보다 많은 금액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려주기로 함으로써(1.7조원)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당이 누누이 강조해온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했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기준완화도 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고, 국가경제 및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할 경우 입법과정에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2013. 8.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