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어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의총이 있었지만 어제 본회의가 촉박하게 개회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하게 논의 기회를 못 드린 점도 있고 또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체포동의안 처리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눌 겸해서 오늘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어제 본회의 2시 40분경에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48시간 이내 처리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경악하고 있고 국회에 까지 이런 종북 내란 선동 세력이 진출해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조속하게 처리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서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결과가 밝혀지고 또 그것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도 이의를 다시는 분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저는 아직도 오늘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와 정보위를 개최해서 이 수사 처리 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당내 일부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답을 보내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민주당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솔직히 야당 측에서 요구하는 두 개의 상임위 개최는 전례도 없을뿐더러 굉장히 무리한 요구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한 번도 이것에 관련해서 상임위를 개최한 사례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사 중인 사건이고 또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아마 의원님들도 85쪽에 달하는 장문의 체포동의서를 이메일도 송부를 받으셨으리라 믿지만 거기에 자세하게 혐의가 무엇이고, 수사 경위는 어떠하고, 왜 체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자는 것은 결국은 재판에 관여할 그런 개연성이 높아지고 또 정쟁을 유발할 소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도 정말 종북세력만은 절연하고 척결해야한다는 말을 하고 있기에 그것이 진정이라면 정말로 종북세력을 옹호하고 감싼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해야하는 사안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황우여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안은 정치권이 나서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하게 사법적인 잣대를 갔다 대야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견지해 왔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입장에 잘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이에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사법적인 잣대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관리를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우리 윤상현 수석이 중심이 되어 민주당과 계속 물밑 협의를 하고 있지만 가급적 저는 오늘 처리하려고 했지만 오늘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내일 중에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에게도 곧 최후통첩을 보내도록 하겠다. 내일 중에는 반드시 내일 야당과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하겠지만 내일 2시까지는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내일 2시 이후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내일 아침 이후에는 언제라도 국회에 무기명 비밀 투표 표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상대기를 꼭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 수시로 관련 상황을 연락 올리겠지만 연락을 올리면 1시간 이내 반드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다른 일정을 내일 하루 정도는 꼭 뒤로 미뤄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 이것이 민주당이 당연히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혼자 해야 할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그런 문제 있고, 또 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종북세력만은 반드시 척결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우리 당이 부흥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원 참석을 해주셔서 일사불란한 것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내일 하루는 꼭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일정은 뒤로 미뤄주시고 꼭 비상대기 상태를 꼭 유지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올린다. 이어서 토론이 있겠지만 이 사태에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말씀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우리 국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찌보면 두뇌라고 할 수 있다. 또, 온 국민이 마시는 샘터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곳인데 이곳에 독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이 과연 독인지 정확하게 심사, 판단을 해서 만약에 독이라면 독을 제거해야만 대한민국은 존립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바로 지금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애국의 기반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원내대표께서 간곡하게 말씀했듯이 내일은 하루 종일 이 일에 전념해서 일사분란하게 새누리당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 이것은 시작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국회를 걱정하였는가. 국회를 새롭게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올바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집권 여당의 자격을 돌려주신 국민들에게 보답을 했으면 한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이 되자.
<홍문종 사무총장>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린다. 상임전국위원회 임시의장에 김태환 의원을 임명했다. 또한 대표최고위원 특별보좌역에 박대동·길정우·박성효·서용교·이운룡·김현숙 의원 6인을 임명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관해서 말씀 드린다. 황장엽 비서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희가 북한에서 나올 때 북한이 10년 내에 멸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햇볕정책이 북한을 살려줬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래서 북한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긴 것을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석기시대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석기 시대가 된 것은 노무현 정권이 책임을 져야한다. 공익권을 주지 않았으면 이석기가 있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야권 야합을 통해서 통진당에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많이 있다. 민주당 노무현 정권을 당당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RO멤버 중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두 명 더 있고 또 보좌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통진당을 해체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밖에 존재하는 그런 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제 의견이자, 많은 우리 당원들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 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오후 3시경부터 체포동의안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저희는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빨리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 정보위와 법사위, 두 곳 상임위를 열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따져보자고 요구를 해왔다. 그런데 이 사안은 벌써 법원에서 다 사실적 관계와 증거들을 총체적으로 심도있게 판단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려고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보낸 경우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저희가 또다시 적법성과 정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삼권분립 원칙을 경시하는 정치우월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체포동의안 요구가 계속 국회에 왔지만 한 번도 상임위를 열어 미리 사전 검증을 하거나 정당성을 따져본 적이 없다. 또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나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전혀 전례가 없는 경우다. 제가 국회법 중에 누가 이런 법안을 냈나 보니까 딱 한번 지난 18대때 박주선 의원께서 국회법 개정안을 내신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 내용이 뭐냐면 체포동의서가 오면 그 체포동의서를 법사위에서 일단 검증을 해보자고 하는 개정안이었지만 자동으로 폐기됐다. 그 정도로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야당이 법사위, 정보위 두개 상임위를 어제 요구해서 “여야관계를 대승적 차원에서 끌고 가자”는 원내대표님의 뜻을 따라서 일단 법사위, 정보위를 한번 열어보는 방향으로 저희 간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간사님들께 일임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저쪽 간사님하고 얘기해보니까, 또 법사위쪽 야당 간사님은 열지 말자고 한다. 야당 쪽에서 요구해서 ‘그래, 열자’ 해서 우리 쪽에서 ‘좋다’, 우리 쪽 권성동 간사님께서 ‘열겠다’했는데 법사위는 열지 말자고 한다. 또 정보위,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법사위인데 정보위는 또 야당 간사님께서 계속 열자고 한다. 정부에 가면 결국 최고의 수사 주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수사에 무엇을 빼내겠다는 것인지 몰라도 정보위는 계속 열자고 하고, 법사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보자고 한 법사위는 안되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협상하는 사람으로서 내일 오전에 법사위, 정보위가 열리든, 열리지 않던 두개의 상임위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내일 오후에는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 쪽에 밝혔다. 저희가 왜 내일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목요일에 하면 되지 않냐, 목요일에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체포동의요구서다. 이것은 일종의 영장지만 바로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구인장이다. 체포동의요구서가 만약 가결됐다고 치면 그 체포동의 요구서가 법무부로 갔다가, 대검을 갔다가, 수원지검으로 갔다가 수원지법으로 간다. 그러면 수원지법에서 그것을 가지고 당사자, 피의자한테 구인장을 발부하게 된다. 구인장을 발부하면 구인장에 적시되는 날짜가 발부되는 날에서 보통 다다음날 부르게 된다. 그러면 저는 목요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결국 시간이 늦어져서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나 피의자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이 사항이 워낙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고, 또 상황이 긴박하고 위중하기 때문에 빨리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한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두 개 상임위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2시에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여러모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넒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2013. 9. 3.
새누리당 대변인실